1. 접수관련
[접수공통]
- 본 ‘상품권 채권 접수’*(이하: 접수)*의 목적은 무엇인가요?
- 홈페이지에서 '상품권 채권 접수'한 내역이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나요?
- 본 접수와 별개로 향후 해피머니의 회생절차에서 법원에 채권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?
- ‘상품권 채권 접수’를 하면 해피머니의 회생절차에서 의결권을 가지나요?
- 기존 홈페이지에서 '환불신청'을 완료한 사람도 접수해야 하나요?
- ‘상품권 채권 접수’ 후에는 환불이 되나요?
- 홈페이지 접수 외에 현장 접수, 유선 접수도 가능한가요?
- 접수는 PC 와 모바일 모두 가능한가요?
- 지류상품권이나 해피캐시 등 접수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나요?
- 상품권 채권 접수 페이지에서 모든 형태의 상품권을 접수할 수 있나요?
- 종이상품권과 모바일상품권 등 여러 종류의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. 한번에 접수할 수 있나요?
- 기프티쇼, 기프티콘, 아이넘버 등 온라인상품권 교환쿠폰도 접수할 수 있나요?
- 해피머니 아이디에 보유중인 ‘해머’를 접수할 수 있나요?
[회원]
- 접수는 해피머니 회원만 가능한가요?
- 채권 접수를 위해 회원가입 했는데 탈퇴 가능한가요?
- 해피머니 간편회원입니다. 접수할 수 있나요?